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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측 "김태우 명예훼손 고소 어려워"…고소장 제출 여지는 남아

우윤근 측 "김태우 명예훼손 고소 어려워"…고소장 제출 여지는 남아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와 관련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측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지 일주일 동안 법리 검토를 벌였지만 고소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죄를 묻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특감반에서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은 우 대사와 관련해 비위 첩보를 올린 뒤 부당하게 검찰로 전보 조치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언론 등에 공개된 첩보 내용은 우 대사가 취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에게 1000만 원을 받았다가 이후 돌려줬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 대사 측은 김태우 수사관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25일) 우 대사 측 변호인은 "김태우 수사관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고의로 명예로 훼손을 한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며 "변호인단이 이런 결론을 모아 우 대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과 명예를 훼손하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김태우 수사관은 본인의 인사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첩보 내용을 공개해 명예 훼손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첩보 당시 김 수사관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변호인단은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변호인단은 우 대사가 고소장을 제출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해 김 수사관 고소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 수사관에 대한 고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 대사를 둘러싼 이른바 '1000만원 인사 청탁' 의혹의 실체는 규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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