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사유지를 정비하는 데 유치원 예산을 쓴 제주시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중징계의결요구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법 행정1부는 사립유치원 원장 A씨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징계의결요구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6년 8월부터 제주도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회계감사를 한 도교육청은 회계 부당집행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교원인사과에 통보했습니다.
도교육청은 A씨가 유치원으로부터 35㎞ 떨어진 곳에 있는 남편의 사유지에 화장실 등을 설치하며 유치원 예산 998만원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A씨는 "남편 소유 토지 및 건물에 유치원 교비회계 예산을 집행한 것은 사실이나 원생들의 휴식공간과 화장실로 사용하는 건물 내에 변기 및 세면대, 정화조 등을 설치하는 데만 예산이 사용됐고, 예산 사용도 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전원 동의를 얻어 집행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유지의 수목, 화초, 농작물 등의 식재 상태나 조성이 상당히 미흡해 원생 휴식과 체험을 위한 공간이라는 A씨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재산 증식을 위한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여지가 있다"며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