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끝까지판다①] 삼성 '차명 부동산 의혹' 포착…'여의도 면적' 수상한 거래
<앵커>
지금까지 말로만 떠돌던 하지만 한 번도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삼성의 차명 부동산 의혹을 저희 끝까지 판다 팀이 집중 취재했습니다.
저희는 삼성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었던 에버랜드의 토지 거래 내역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여의도 크기만 한 땅이 상당히 오랜 기간 서류상의 주인과 실제 주인이 다른 이른바 차명 부동산일 가능성을 여럿 포착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땅을 둘러싼 수상한 거래와 또 땅의 진짜 주인이 과연 누군지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에버랜드 주변 부지입니다.
놀이공원 서쪽 건너편으로 호암미술관과 골프장 등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에버랜드는 지난 2002년 이 일대 토지 703필지를 한 회사로부터 사들였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땅을 판 회사는 성우레져.
끝까지 판다 팀이 필지별 매매 내역을 확인해 더해보니 성우레져는 약 306만㎡를 에버랜드에 팔았습니다.
여의도만 한 땅을 거래한 겁니다.
현재 삼성물산과 이건희 회장이 용인 일대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약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에버랜드 주변에 이런 큰 땅을 소유했던 성우레져는 개인 땅 주인 14명이 자기 토지를 출자해 관광레저업을 하겠다고 만든 회사입니다.
1996년 설립 이후 별다른 영업활동을 하지 않다가 법인 설립 6년 만인 2002년 에버랜드에 모든 땅을 팔고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유선종/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출연된 자산이 다시 또 한꺼번에 매각돼 버리고…그렇게 일괄적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죠.]
성우레져는 에버랜드에 땅을 팔고 570억 원을 받았습니다.
성우레져가 장부가라고 밝힌 598억 원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땅을 넘긴 겁니다.
▶ [끝까지판다②] 거래 전 명단 보니…명의상 땅 주인은 삼성 고위 임원들
<앵커>
그렇다면 에버랜드의 시세보다 싸게 땅을 판 성우레져라는 회사는 도대체 어떤 곳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성우레져 주주 명단을 확인해봤더니 삼성 계열사 대표를 지냈던 사람들이거나 삼성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이른바 최측근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성우레져는 개인 땅 주인들이 자기 명의 토지를 내놓고 지분을 나눠 가진 회사입니다.
1996년 설립 당시 주주는 14명, 경력을 확인해보니 이 가운데 무려 5명이 삼성에서 회장을 지냈습니다.
이수빈 전 삼성생명 대표를 비롯해 전 삼성전자 대표, 전 삼성화재 대표, 전 삼성중공업 대표, 전 삼성종합화학 대표가 포함돼 있습니다.
나머지 주주들도 대부분 회장 비서실과 계열사 대표를 거친 이병철·이건희 회장 일가 최측근들입니다.
특히 6명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명의자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김영희 변호사/삼성 특검 당시 변호인 : 이건희 회장 일가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나중에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또 그런 지시에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른바 '가신 그룹들'이 차명주가 되는 겁니다.]
차명계좌를 가졌던 이들은 특검 수사 초기에는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이건희 회장 상속재산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조준웅/삼성 특별검사 (2008년 4월) : 삼성 임원들의 이름으로 관리하는 자금이 대부분 이건희의 차명 자금이고, 그 전체 규모는 4조 5천억 원 정도에 이르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오너 최측근들이 왜 에버랜드 주변 자기 명의 토지를 출자해 회사를 만들고 헐값에 땅을 넘겼을까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 [끝까지판다③] 실체 모호한 '성우레져'…곳곳 치밀한 '삼성 관리' 흔적
<앵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우레져는 지난 2002년 청산해서 지금은 사라진 회사로 현재 성우레져라는 이름을 쓰는 회사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앞서 보셨던 삼성 오너 일가의 최측근 인사와 계열사 대표들로 채워졌던 그 성우레져라는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됐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이 치밀하게 관리한 흔적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끝까지 판다 팀은 에버랜드가 사들인 성우레져 토지의 소유 이력부터 추적했습니다.
취재진이 파악한 성우레져 땅은 에버랜드 주변에 있는 글렌로스 골프장 등을 포함한 703필지로 306만㎡입니다.
703필지의 폐쇄 등기부 등본과 옛 등기를 열람해 앞선 소유자를 찾아봤더니 고 이병철 회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 고위 임원이자 성우레져 주주들은 대부분 1978년 11월과 12월에 당시 회사 오너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때 나이 30~40대였던 삼성 임원들까지 제법 넓은 땅을 사들인 겁니다.
[김경률/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이 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에버랜드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과 맞물리는 땅인데 이걸 어떻게 남한테 줄 수 있겠어요. 이병철 씨가 30대한테 이렇게 줄 정도면 왜 여기만 이렇게 줬냐고요.]
이들은 땅을 산 뒤 18년 동안 아무런 거래도 하지 않다가, 1996년 자기 명의 땅을 다 내놓고 성우레져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1996년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실명제 시행으로 재벌들이 명의신탁을 해소해야 했고, 이재용 3남매가 전환사채를 싸게 사 에버랜드 대주주가 된 해입니다.
6년 뒤 성우레져는 보유 토지를 에버랜드에 팔고 청산했습니다.
그동안 명의상 땅 주인은 이병철에서 삼성 고위 임원들로, 그리고 성우레져를 거쳐 에버랜드로 바뀐 겁니다.
[안창남/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 정말 명의신탁이든가 아니면 실제 땅을 나눠 주었든가 (파악을 해 봐야 하는데) 결국은 에버랜드까지 왔다고 하면 종착점은 상속인들, 이런 프레임이 읽히는 거거든요.]
성우레져는 2002년 청산 전까지 어떤 사업을 했을까.
지난 2001년 성우레져 감사보고서입니다.
설립 5년이 지났는데도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영업수익은 없습니다.
감사보고서에 적힌 성우레져 주소로 갔더니 사무실 건물이 아니고 아파트였습니다.
[해당 주소 현재 주민 : (이 건물이 사무실 용도 건물이 아니에요?) 거의 다 그냥 가정집이에요. 그냥 가정집이라고 해서 저희도 들어왔거든요. 그때 사시던 분도 가정집이었어요.]
취재결과 성우레져 주소지 바로 옆집에는 당시 에버랜드 직원이 살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해당 직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성우레져를 묻자, 묻지도 않은 삼성을 언급합니다.
[강 모 씨/前 에버랜드 직원 : (예전에 성우레져 땅 관리하셨던 것 요즘은 안 하시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뭐, 삼성 관련해서요?]
두 번째 찾아갔더니 당시 삼성 임원들이 땅 관리가 어려워 성우레져를 세웠고, 사업이 여의치 않아 에버랜드에 팔았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강 모 씨/前 에버랜드 직원 : 나름대로 자금력이 어렵고 거기 또 연로하신 분들도 의견 충돌이 되고 그러니까 에버랜드로 협의해서 (땅을) 넘겨줘서 (사업을) 에버랜드에서 하는 게 낫겠다…]
자신은 성우레져 설립 후 에버랜드를 퇴사해 성우레져로 갔고, 성우레져 청산 뒤에는 에버랜드에 다시 입사했다고 했습니다.
회사를 오가며 땅을 관리한 셈입니다.
에버랜드를 합병한 삼성물산은 관련자들이 다 회사를 나가 답변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 [끝까지판다④] 주주에 손해인 땅거래…돌고 돌아 '이병철→에버랜드'
<앵커>
들으신 대로 결국 삼성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당시 삼성의 젊은 임원들에게 자기 땅을 팔았다는 것인데 당시 그 거래에 관여했던 사람은 저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임원들에게 나름대로 저렴하게 해 준 것 같다" 시세보다 그 땅을 싸게 팔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땅의 주인이 된 삼성 임원들은 땅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는커녕 반대로 계속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인지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02년 성우레져는 에버랜드에 땅을 팔아 570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해전 성우레져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땅은 장부가로는 598억 원, 공시지가로는 7백억 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80%만 받고 땅을 판 겁니다.
더구나 토지 공시지가는 시세의 50% 정도만 반영하기 때문에 당시 매매대금은 시세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성우레져 주주들은 손해를 에버랜드 주주들은 이익을 본 겁니다.
[홍순탁/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공시지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에버랜드가) 땅을 사 왔다는 것은 큰 이득을 본 거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적으로 50%인데, 에버랜드는 그전에 (공시지가를) 눌러왔던 이슈까지 있으니까, 시세의 한 1/3 정도에 헐값에 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우레져가 주주, 그러니까 땅 주인들의 이익과 반대로 움직인 사례는 또 있습니다.
땅 주인 14명 입장에서는 각각 땅을 보유했더라면 에버랜드 개발에 따라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개별 소유권을 포기하고 회사를 차려 지분만 나눠 갖습니다.
더구나 누구도 지분이 30%를 넘지 않아 의사결정이 어려운 회사를 만듭니다.
[유선종/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성우레져를) 안 만들고 놔뒀으면 (용인 땅이) 10여 명의 명의로 그냥 있는 거죠. 그랬다가 그 사람들이 상속을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사망이 일어나서. 그러면 자식 명의로 확 나뉘죠. 그러면 관리가 안 되죠.]
회사 설립 이후 주주들은 토지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1백억여 원을 내야 했습니다.
회사는 세금을 내기 위해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하는데, 주주별 지분을 같은 비율로 줄이지 않고 주주 4명의 지분만 크게 줄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주 4명은 수십억 원 가치의 자기 지분을 모두 잃고 나머지 주주들의 세금을 내준 꼴이 됐습니다.
[김경률/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회사가) 수백억 수천억대의 땅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방식도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차명재산에 나타나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끝까지 판다 팀은 왜 이렇게 회사를 운영했는지 설명을 듣기 위해 성우레져 주주들을 찾아갔습니다.
삼성생명 회장을 지냈고 이건희 회장 수감 당시 삼성그룹 전체를 대표했던 이수빈 전 회장. 계속되는 질문에도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이수빈/전 삼성생명 회장 : (성우레져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나이) 80 넘은 사람이 뭘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꽤 큰 재산인데 이 전 회장 가족들도 용인 땅 자체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수빈 전 회장 가족 : (옛날에 용인에 땅 좀 가지고 계셨잖아요.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저는 그런 거는 모르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다고요?]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지낸 신훈철 전 회장도 마찬가집니다.
[신훈철/전 삼성전자 회장 : (회사 다니실 때.) (내 나이가) 91야. 나한테 뭘 물어보고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 (용인 땅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하여간 일체 난 얘기 안 할 거니까.]
관련 문서를 살펴본 전문가들은 땅 주인들은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득을 보는 구조라며 상속의 틀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이재용 부회장 지금 재산이 6~7조 되는데 대부분 주식이 삼성물산이에요. 에버랜드의 지분에서 거의 모든 자산의 근원이 되었고, 그 에버랜드의 자산가치, 또는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용인 땅이) 크게 초기에 밑돈을 깐 역할을 했죠.]
▶ [끝까지판다⑤] 진짜 주인은 따로?…'명의신탁 적시' 내부 문건 입수
<앵커>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고 이병철 회장이 지난 1978년 여의도 크기의 땅을 최측근들에게 팝니다. 땅의 주인이 된 삼성 임원들은 한 20년 정도 지난 뒤에 이 땅을 다 내놓고, 성우레져라는 회사를 세우더니 회사 만들고 6년이 지난 2002년,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인 에버랜드에 그 땅을 헐값에 팝니다. 만약 땅의 실제 주인이라면 회사 만들고 그런 거 없이 바로 에버랜드에 팔아도 됐을 텐데 왜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취재팀이 이런 의심스러운 거래의 실체를 추정할 수 있는 삼성의 내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끝까지 판다 팀은 삼성그룹 전직 직원으로부터 수십 건의 문건과 엑셀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대부분 에버랜드 경영지원실에서 작성했고 일부는 이건희 회장 비서실로 보고한 문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성우레져 현황'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삼성과 아무 관련 없는 성우레져의 초기 주주 지분율과 청산 후 분배금까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취재진이 감사보고서와 등기부에서 확인한 성우레져 주주 구성, 주주별 보유 토지 면적, 임대보증금 액수 등이 문건 속 내용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저희는 삼성그룹의 핵심인 구조조정본부와 미래전략실 전직 간부 여러 명에게 문건들을 보여주면서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하던 양식인지 물었습니다.
문서 형태, 독특한 기호 배열 순서, 글꼴 같은 문서 양식이 일치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건의 내용과 형식 모두 삼성 내부 문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입수한 문건 중에는 땅 주인이었던 삼성 임원들이 왜 석연치 않은 거래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당국 조사에 대비한 문건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성우레져 토지를 아예 '명의신탁'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성우레져 땅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문건에는 명의신탁은 국세청에 입증 책임이 있는데, 성우레져 주주들이 진술할 리 없고 명의신탁 계약서도 찾을 수 없을 테니 입증은 불가능하다고 정리했습니다.
[김진방/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전형적인 상속세 회피네요, 보니까. 이병철의 땅이든 이건희의 땅이든 그것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넘기고 명의신탁을 하는 걸 거예요. 그걸 다시 에버랜드로 넘긴 거죠. 역시 헐값에. 그러면 역시 이재용이 이병철이 소유하던, 혹은 이건희가 소유하던 땅을 아무 세금 안 내고 자기 지배하에 두는 거죠.]
▶ [끝까지판다⑥] 회계 전문가가 보는 수상한 땅거래…삼성 측 해명은?
<앵커>
끝까지 판다 팀 정명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Q. 회계전문가가 보는 이 거래 성격은?
[정명원 기자 : 이건 상속과 증여의 틀로 봐야 한다. 이게 공통된 답변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에버랜드 주변 대규모 땅을 단계를 거친 뒤 싸게 사서 누가 가장 이익을 얻었느냐. 에버랜드, 그리고 대주주 이재용 부회장이거든요. 만약 이병철-이건희-이재용 이렇게 삼대에 걸쳐서 정상적인 상속과 증여 절차를 거쳤다면 땅값의 75% 정도는 세금으로 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산입니다.]
Q. 국세청이 지금 상속·증여세 과세할 수 있나?
[정명원 기자 : 성우레져 땅을 판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갔는지가 중요한데요, 만약 이건희 일가에게 갔다면 상속, 증여세 관련인데, 법에 보면 실질과세 조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진짜 이익을 가져간 사람에게 세금을 매긴다는 뜻인데요, 금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시효가 없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세무조사를 해서 과세할 수 있고 지자체에 통보하면 시세의 30% 수준에서 과징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Q. 삼성물산 해명은?
[정명원 기자 : 반복된 공식 입장은 관련자들이 모두 퇴사해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관련자들이 현직 고위 임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에버랜드 경영지원실에서 회장 자산관리를 맡던 직원들인데, 승진해서 지금 고위 임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들은 접촉했는데요, "홍보팀하고 이야기하라"면서 피했습니다. 취재 사실을 회사에 보고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왜 삼성은 다 퇴사해 모른다고 답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