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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유은혜, 남편 직무관련 주식 보유에도 교문위 활동"

전희경 "유은혜, 남편 직무관련 주식 보유에도 교문위 활동"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남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의 주식을 보유했는데도 인사혁신처의 직무 관련성 판단을 받지 않은 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이 입수한 인사청문자료에는 유 후보자의 남편 장모 씨가 2012년부터 주식회사 피지커뮤니케이션과 천연, 천연농장 등 3개 업체 주식을 보유해왔고, 주식가액 합계는 올해로 1억 6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유 후보자는 홍보물 기획과 제작, 출판 등을 하는 피지커뮤니케이션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데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사혁신처로부터 배우자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고, 이는 공직윤리법 위반이라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공직자윤리법 14조는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임기가 시작된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 판단을 받도록 하고 있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전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배우자 관련 사업체는 13년 이후 모두 휴업 또는 폐업 상태로, 오랜 기간 영업이익이 없어 주식으로서의 가치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러한 경우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조치는 필요함을 알게 됐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위해 국회 해당 부서에 청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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