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병역의 일종이었던 국제협력요원 역시 국익을 위해 국가가 양성한 인력인 만큼 복무 중 숨졌다면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이달 9일 열린 제29차 상임위원회에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국가유공자 심사대상 포함 등을 위한 의견표명 및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인권위는 숨진 국제협력요원이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 또는 특별법 제정 논의 등 조속한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습니다.
과거 정부는 옛 병역법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의무 대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국제협력요원으로 선발한 뒤 군사훈련을 거쳐 개발도상국에 파견해 왔습니다.
국제협력요원은 외교부 산하 정부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선발해 개도국에 보냈지만 관련 법이 2013년 폐지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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