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3년 전 울릉 앞바다서 침몰한 러시아배 돈스코이호 추정 모습
2000년대 초반 돈스코이호로 보물선 테마주를 형성했던 동아건설이 '최초 발견자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동아건설은 "돈스코이호는 2003년 우리가 발견했고 그 사실은 당시 기자 회견으로 대외에 공표됐다"며 "포항 해양청에 허가를 받아 정상적인 루트로 해당 함선을 찾아낸 우리에게 최초 발견자의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초 발견자가 법적으로 어떤 권한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최근 신일그룹이 마치 침몰 113년 만에 최초로 발견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아건설은 돈스코이호 발견 소식으로 2000년 12월15일부터 이듬해 1월4일까지 주식시장에서 무려 17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상장폐지 후에도 해양연구원과 탐사를 계속해 2003년 6월에 '돈스코이호 추정 물체'를 발견했다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 반대로 인양에는 나서지 못했고 2014년 발굴 허가기간이 종료됐습니다.
동아건설은 "아직 정식 발굴 허가를 받지 않은 신일그룹이 만약 금화 한 개라도 끌어올리면 그것은 도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