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화폐 열풍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가상화폐 채굴기 불법수입도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12월 화재유발 우려가 큰 불법수입 전기·전자제품을 기획 단속해 시가 102억 원 상당의 전자기기 25만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물품에는 시가 13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채굴기 454개도 포함됐습니다. 가상화폐 채굴기는 전기 사용량이 많고 고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우려가 높아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또 특정 브랜드를 위조한 배터리 8천345개, 4천800만 원 어치도 적발했습니다. 위조 배터리는 정품 가격의 10분의 1 수준으로 부정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특정 기업 상표를 도용하고 KC인증을 허위로 기재한 중국산 휴대전화 충전기 3천866개, 6천700만 원 어치도 적발됐습니다.
일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으로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은 민간 온라인 쇼핑몰과 합동으로 온라인 우범 정보 모니터링을 해서 총 47개 업체에 판매 정지, 게시글 삭제 등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