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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희팔 사건'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징역 15년 확정

'제2의 조희팔 사건'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징역 15년 확정
거액의 투자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조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1년 안에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여 1만207 명에게 1조9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습니다.

FX마진거래는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투기성 상품을 말합니다.

투자자 7만여 명으로부터 5조 원을 가로챈 '조희팔 사건'과 유사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립니다.

김 씨는 앞서 2014년 9월에도 투자자로부터 67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인데도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것입니다.

1심은 "원금·이자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익을 얻고 있다'고 속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FX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모았다가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동일한 방법으로 규모를 확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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