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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위약금' 도입 후 항공권 예약부도 30∼40% 줄어

'노쇼 위약금' 도입 후 항공권 예약부도 30∼40% 줄어
항공권 예약부도, 이른바 '노쇼'에 대해 위약금을 물린 이후 예약부도가 30∼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해 10월 기존 국내선에만 적용하던 '예약부도 위약금 제도'를 국제선까지 확대했습니다.

제도가 확대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평균 예약부도율은 1.1%로, 직전 1년 평균인 1.7%와 비교해 크게 낮아졌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영업상 이유로 정확한 노쇼 숫자를 공개하기 어렵지만, 예약부도 위약금 제도 확대 후 예약부도율이 4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습니다.

항공기 출발 전까지 아무런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에 대해 대한항공은 거리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쇼 위약금은 항공권 환불 수수료와는 별개로 부과되는 돈입니다.

북미·유럽·중동·대양주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 원, 동남아·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만 원, 일본·중국 등 단거리 노선은 5만 원의 위약금을 물립니다.

국내선 노쇼에는 8천 원의 위약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지난해 4월부터 국제선 노쇼에 1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의 예약부도율은 국제선 4.5%, 국내선 7.5% 등으로 대한항공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정확한 노쇼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노쇼가 30% 정도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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