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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갈등' 제부에 수면제 먹이고 성폭행범으로 몰던 여성 실형

'돈 갈등' 제부에 수면제 먹이고 성폭행범으로 몰던 여성 실형
여동생 남편과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다 제부의 나체 사진을 찍고 성폭행범으로 몰던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추행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구 모씨와 공범 63살 강 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구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시내 한 식당으로 제부 A씨를 불러내 수면제 성분이 든 홍차를 마시게 했습니다.

구씨는 과거 A씨 사업이 실패해 자신의 아버지가 담보로 제공한 건물이 경매를 당했는데도 A씨가 제대로 변상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어 온 상황이었습니다.

구씨는 A씨가 정신을 잃자 지인 강씨를 불러내 A씨를 인근 호텔로 데려가 옷을 벗긴 뒤 나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구씨는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기자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 선 두 사람은 오히려 A씨를 성폭행범으로 몰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A씨가 호텔에서 구씨를 성폭행하려다 강씨에게 들켜 자는 척하자 증거를 남기려고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직후 A씨의 소변과 혈액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고 식당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구씨 등이 범행을 공모하고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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