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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 사건으로 소년범죄 처벌 연령 논란 재연되나

'캣맘 사망' 사건으로 소년범죄 처벌 연령 논란 재연되나
증오범죄 가능성이 거론되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캣맘' 사망 사건이 초등학생의 장난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년범죄처벌 연령을 둘러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A군이 만 9세로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일 뿐 아니라 소년보호 처분이 가능한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러 적발된 18세 이하 청소년은 해마다 수만 명에 달합니다.

2004년 7만2천770명이었던 소년범죄자는 2005년(6만7천478명)과 2006년(6만9천211명) 소폭 감소했다가 2007년에는 8만8천104명, 2008년은 13만4천99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2009년에도 11만3천22명이었던 소년범은 2010년 8만9천776명, 2011년 8만3천68명이었고 2012년 10만7천490명, 2013년에는 9만1천633명을 기록했습니다.

소년범죄자 가운데 '촉법소년'인 14세 미만은 2004년 676명에서 2008년 3천800명으로 급증했다가 2009년 1천989명, 2010년 445명, 2011년 36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2012년에는 856명, 2013년은 471명의 14세 미만 소년범이 적발되는 등 해마다 수백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기준으로 보면 14∼18세 소년범 가운데 16∼17세가 45.4%를 차지했고 14∼15세가 30.5%로 뒤를 잇는 등 소년범죄자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였고, 전과가 있는 경우도 41.5%에 달했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 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4만3천35건으로 2004년의 2만2천810건에 비해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해 입건하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소년보호재판에는 넘기지만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미성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일부에서는 형사처벌 연령을 지금보다 낮춰야 하는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독일, 일본 등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14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고 프랑스는 13세 미만, 캐나다나 네덜란드는 12세 미만, 호주는 10세 미만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미성년자나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손보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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