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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빠진' 영화값 500원 싸진다…항공 · 전기료도 인하

'부담금 빠진' 영화값 500원 싸진다…항공 · 전기료도 인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가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로 하면서 영화티켓, 전기·항공요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상품의 요금·가격이 줄줄이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폐기물부담금 등 기업에 부과된 부담금도 정비 대상에 포함돼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기업 경제활동도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서비스·상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비 대상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총 8개입니다.

모두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내던 '숨은' 부담금들입니다.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의 3.7% 수준인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을 앞으로 1년간 두 차례에 걸쳐 3.2%, 2.7%로 순차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은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요율 인하로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연간 8천 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기반·차세대 공정기술 업종인 '뿌리업종' 기업은 연 62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예상됩니다.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가스요금 부담이 연간 6천160원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영화 입장권 가액의 3% 수준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영화티켓 가격은 약 500원 내려갑니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됩니다.

이를 통해 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1만 1천 원은 7천 원으로 4천 원 내려갑니다.

출국납부금을 구성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재원 3천 원을 인하하고,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1천 원을 폐지한 것입니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령 12세 미만 자녀가 2명 있는 부부가 가족 여행을 위해 출국할 때마다 항공료 부담을 3만 원 덜 수 있는 셈입니다.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로 복수여권 발급 비용도 3천 원 줄어듭니다.

부과 실적이 미미한 수산자원조성금은 영세 어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합니다.

기업에 주로 부과돼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던 11개 부담금도 모두 개편됐습니다.

분양사업자에게 부과해 온 분양가격 0.8%(공동주택 기준) 상당의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됐습니다.

분양가 4억 5천만 원 기준으로 약 360만 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학교용지 수요가 계속 감소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해 온 개발 이익의 20% 상당의 개발부담금도 한시적으로 50∼10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건설·개발 관련 부담금 정비로 침체를 겪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배기량 3천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반기당 1만 5천190원에서 7천600원으로 내려갑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600억 원에서 1천억 원까지 확대합니다.

모두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업에 부과해 온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껌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껌 가격 인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지 전용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요율은 30%에서 20%로 인하하고 관광단지를 위한 농지 전용에는 부담금을 면제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감면 한도를 높이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연간 2조 원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비대상 부담금(9조 6천억 원)의 21% 수준입니다.

부담금이 폐지·감면되면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사업들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다만 영화진흥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사업들은 기금 여유 재원이나 일반 재정을 투입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줄어든 부담금 중 일부는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체되는 셈입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부족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필수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던 기금 수입마저 줄면 정부 재정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취약계층 지원, 영화산업 발전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재원을 써서라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후 위기 관련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환경 관련 부담금을 줄이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기후 위기 대응 예산은 13조 8천억 원으로 정부가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에서 목표로 한 17조 2천억 원보다 약 3조 4천억 원 부족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경 관련 부담금 20개 중 민간 태스크포스(TF)에서 지적된 5개만 정비했다"라며 "탄소중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일부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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