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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탈주극' 김길수 도주 혐의 송치…지인도 '도피죄' 적용

'사흘 탈주극' 김길수 도주 혐의 송치…지인도 '도피죄' 적용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나 사흘간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를 경찰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김 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어제(13일)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김 씨의 도피를 도운 여성 지인 A 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일 아침 6시 20분쯤 안양 동안구의 한 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해 수갑 등 보호장구를 푼 뒤 빈틈을 타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7층 병실에서 나와 지하층으로 내려가 병원 직원 복으로 갈아입은 후 아침 6시 47분 병원을 빠져나왔으며, 이어 아침 6시 53분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김 씨는 아침 7시 47분 의정부시에서 미리 연락한 A 씨를 만나 택시비 7만 원을 포함한 10만 원을 건네받았고, 이후 양주시로 건너가 친동생 B 씨로부터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도피자금을 얻은 김 씨는 미용실에 들러 머리 모양을 바꾸고 식사를 하는 등 경기 북부와 서울을 오가면서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도주 사흘째인 6일 검거 직전 의정부시 가능동 일대의 한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지인에게 전화를 거는 김길수의 모습

그러나 김 씨는 지난 6일 밤 9시 10분쯤 의정부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A 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가 10여분 만인 오후 9시 24분 공중전화 주변에서 체포됐습니다.

김 씨가 도주한 지 63시간여 만이었습니다.

김 씨는 "우발적으로 벌인 일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면서, 유치장에서 이물질을 삼킨 행위에 관해서는 "감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거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씨가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히기 전 본인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었고, 지난 10일이 잔금 1억 5천만 원을 받기로 한 날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도주를 사전에 계획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경찰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교정 당국의 '지연 신고'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씨 도주 당시 병원에서 감시자 역할을 한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인 아침 7시 20분에 112에 신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교정 당국의 신고가 즉각 이뤄지지 않은 탓에 경찰의 수사 착수가 늦어져 추적 및 검거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도주 경위와 그 이후 조치의 적정성까지 엄중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내부 직원들의 과오 여부를 교정본부에서 직접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주 사흘째인 6일 검거 직전 의정부시 가능동 일대를 돌아다니는 김길수의 모습

앞서 7억 4천만 원 상당의 특수강도 혐의로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김 씨는 유치장에서 식사하다가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 부분 5㎝가량을 삼켰습니다.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치료 3일 차에 감시의 눈을 따돌리고 달아나 사흘간 도주극을 벌이다 결국 검거됐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 씨의 특수강도 혐의와 도주 혐의를 병합해 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사진=CCTV 화면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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