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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업 방해 학생 '퇴실' 가능…학생생활지도 고시 적용

내일부터 수업 방해 학생 '퇴실' 가능…학생생활지도 고시 적용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달부터 교사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휴대전화도 압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검토한 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내일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초·중·고교 교원들은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내 다른 좌석이나 지정된 위치, 혹은 교실 밖 지정된 장소 등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2회 이상 분리됐음에도 교육 활동을 방해할 땐 학부모에게 인계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2회 이상 주의를 줬음에도 학생이 휴대전화 등 물품을 사용하면 분리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수교육 대상자의 생활지도와 관련해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해 최종안에선 빠졌습니다.

함께 적용되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질병 유아에 대한 귀가 요청 및 전문가 상담 등 권고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교육부는 고시 해설서를 다음 달 중으로 제작해 학교 현장에 배포할 방침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안심하시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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