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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증권사 통한 IPO 중복청약 20일부터 금지 "법인도 적용"

여러 증권사 통한 IPO 중복청약 20일부터 금지 "법인도 적용"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마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공모주 청약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이 제한됩니다.

개정안은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 시스템을 통해 공모주 배정 시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복청약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앞서 금융위는 같은 골자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적이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개인뿐 아니라 법인의 중복청약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폭을 넓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에서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들의 중복청약도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재입법예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모주 균등 배정 제도의 실효성과 공모주 배정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균등 배정은 공모주 전체 물량의 절반을 최소 청약 기준인 10주를 넘긴 청약자들이 동등하게 나눠 갖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공모주 청약을 통한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조치였지만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허용되면서 청약 폭주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중복청약이 금지되면 한 사람당 한 계좌 청약만 가능해지므로 공모주 청약 과열 양상도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기업공개가 예정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 IPO '대어'들은 이번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 조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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