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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사칭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작성자 밝혀져…"깊이 반성"

어제(28일) SBS를 사칭해 '[속보]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다섯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라는 제목의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린 작성자가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SBS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과 B군은 오늘(29일) 서울 목동 SBS 본사를 방문해 "친구들과 함께 장난삼아 가짜뉴스를 만들었고 단체 카톡방에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이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BS는 A군과 B군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학생인 점을 감안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상에 공공연하게 가짜기사를 유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가짜기사를 SNS 대화방에 유포하는 경우에도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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