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물건 살 때 SNS 팔로워가 많은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의 이용 후기 참고하는 분들 많은데요. 상당수 이용 후기들이 실제로는 대가를 받고 작성된 광고인 것으로 드러나서 공정위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얼굴 사진과 함께 '화장이 잘 돼서 좋다'는 내용이 담긴 인스타그램 게시물입니다.
자연스러운 개인 일상을 올린 것 같지만, 실제론 화장품 업체에서 대가를 받고 작성된 것입니다.
SNS 인플루언서들은 기업들이 현금이나 해당 제품을 무상 제공하면서 실제 이용 후기처럼 써달라고 요청하는 게 관행처럼 됐다고 털어놓습니다.
[육아 분야 인플루언서 : 진짜로 내가 쓴 것처럼 올리는 걸 업체에서도 원하고, (광고) 진행을 해주면 (기업에서) 얼마를 제시하고, 그렇게 하죠.]
최근엔 TV나 영화의 PPL 광고처럼 일상 사진에 제품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방식도 사용됩니다.
[미용 분야 인플루언서 : '페이스북 스타'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일상 사진 올려도, 그냥 '내가 요즘에 바르는 립' 하면서 올리는데 돈도 훨씬 많이 받아요.]
기업에서 대가를 받은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하지만 광고 효과를 위해 지키지 않는 겁니다.
[서지은/서울 송파구 : 소비자 입장에서는 광고인지 아닌지 인지하기가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또 속았네' 이런 느낌.]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유명 화장품 회사들을 비롯한 7개 업체가 이런 눈속임 광고로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연규석/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기만광고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SNS 광고 시장에서 줄어들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조사 필요성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뒤늦게 사과에 나섰지만 이렇게 돈을 받고 쓴 이용 후기는 이번에 적발된 것만 4천 건이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