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까지 내용 임찬종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윤 대통령 수사, 혼란에 빠진 이유는?
[임찬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가 혼란에 빠진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받는 입장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판사가 발부한 영장 집행까지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보통은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측의 버티기와 별도로 공수처의 잇따른 헛발질과 허술하게 설계된 제도도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Q. 수사 관련 제도와 공수처 문제점은?
[임찬종 기자 :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수사권 관련 제도가 허술하게 설계된 점이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검찰과 경찰 모두 범죄 혐의 종류나 피의자의 신분과 무관하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 수사 개시권을 제한하면서 수사 대상의 신분과 범죄혐의 종류에 따라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각각 달라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법령을 제대로 설계하지 못한 탓에 비상계엄 같은 이례적인 대형 사건이 터지자 어느 기관이 누구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면서 윤 대통령 측에 반발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비상계엄 사건 이전까지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한 번도 발부받아 본 적이 없는 공수처 역시 별다른 대비책 없이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실패하고 협의도 안 된 상황에서 영장 집행을 맡으라고 경찰을 지휘하려다가 경찰이 반발하자 포기하는 등 연이은 헛발질로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Q. 현재 상황에서 혼란 최소화하는 길은?
[임찬종 기자 : 일단 이첩요청권까지 행사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있던 사건을 가져온 공수처가 사건을 책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어떻게든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차라리 수사권 관련 논란이 없는 경찰로 사건을 다시 이첩하거나 기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 형식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넘기는 것이 그나마 나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윤 대통령 측과 경호처의 저항 때문에 지금의 혼란이 초래된 것이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를 지시하면 혼란이 수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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