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 한 필라테스 학원의 원장이 회원들로부터 수강료 수천만 원을 받은 뒤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포 모 필라테스 학원의 회원들은 사기 혐의로 원장 A 씨를 잇따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회원들은 "A 씨가 할인해 주겠다면서 수강료를 한 번에 받은 뒤 폐업 신고를 하고 잠적했다"며 "A 씨가 강사들의 월급도 못 주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학원을 운영한 탓에 회원들이 피해를 봤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경찰에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관련 고소장 37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각 회원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7만∼250만 원 수준으로, 총 3천400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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