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오늘(13일) 주장한 내용의 핵심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상반된 결론을 내놨는데, 언론은 왜 그걸 제대로 지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법원이 지난해에는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했는데,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인지 저희가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이어서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판결문에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송금한 800만 달러는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라고 나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단한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과 내용이 배치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안 회장 판결문에 '주가'에 관한 대목은 재판부 판단 부분이 아닌, 검찰 주장이 담긴 범죄사실에만 등장합니다.
대북사업 우선 참여, 계열사의 '주가 상승'을 노리고 있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과 함께 안 회장이 본격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오히려 당시 재판부는, 지난 2018년 12월 김 전 회장이 중국에서 만난 북측 인사에게 경기도가 지원을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 50억 원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한 게 인정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돈이 실제 북한에 건네졌는지까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대표는 이른바 안 회장 매수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3월 쌍방울 그룹이 안 회장 딸의 오피스텔을 얻어준 뒤, 대북송금에 관한 안 회장의 법정 진술이 바뀌었다는 한 언론 보도에 기초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회장은 그보다 앞선 지난해 2월 검찰 조사에서 이미 대북송금 혐의를 인정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 회장이 진술을 바꾼 배경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재판부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배척한 국정원 문건도 거듭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도 국정원 문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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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위 보도 가운데, "안 회장 판결문에 '주가'에 관한 대목"은 "재판부 판단 부분이 아닌 검찰 주장이 담긴 범죄 사실"이 아니라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의 '기초 사실'"에 등장하는 만큼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