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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데려오더니 쇠창살에 감금…온몸 멍에 하반신 마비

폭행하고 돈 뜯은 목사 구속

장애인들을 보살펴주겠다며 자신의 교회로 데려와 폭행하고 돈을 뜯은 청주의 한 교회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쇠창살에 갇힌 채 쇠파이프로 맞아 하반신 일부가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오늘(26일) 강도 상해·중감금 치상 혐의로 목사 A(60대)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14개월간 쇠창살이 설치된 교회 부지 내 정자에 중증 지적장애인 B(50대) 씨를 감금하고 쇠파이프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청주의 한 교회에 감금됐던 피해자 2022년 9월 탈출 당시 모습 (사진=피해자 제공, 연합뉴스)
2022년 9월 탈출 당시 모습

그는 2020년 초 요양병원에서 목회 일을 하며 만난 B 씨를 잘 돌봐주겠다며 교회로 데려온 뒤 그가 용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행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정자에 쇠창살을 설치해 가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하의를 아예 입히지 않은 채 간이 변기 위에 장시간 앉아 있게 하고, 변을 다른 곳에 보거나 음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이 외출할 때는 쇠창살에 이불을 널어 감금된 B 씨의 모습을 숨겼습니다.

비장애인 신도들이 찾아오는 주말 예배 시간에만 B 씨를 풀어줬습니다.

B 씨는 2022년 9월 교회로 찾아온 지인 C 씨에게 발견됐습니다.

C 씨가 현장에서 마주친 목사 A 씨에게 항의하자 문을 열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견 당시 B 씨는 온몸이 멍투성이였으며, 하반신 일부가 마비돼 현재 요양병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그동안 매달 80만 원의 B 씨 기초생활수급비도 가로채 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교회 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던 뇌병변 장애인 D(60대) 씨의 체크카드와 현금 20여만 원을 빼앗고, D 씨가 이에 저항하자 마구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D 씨는 이 일로 허리를 크게 다쳐 요양병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A 씨는 D 씨가 다른 일로 다쳐 병원에 한 달간 입원했다가 돌아오자 그의 간병급여를 받아오던 요양보호사 아내의 수입이 한 달간 끊겼다며 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수사는 지난 1월 충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기관)의 도움으로 D 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B 씨 사건이 알려지면서 수사가 확대됐습니다.

B 씨 탈출 당시엔 그의 지인 C 씨 역시 지적장애가 있어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 A 씨가 교회 부지 내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다른 지적장애인 부부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챘고, 헌금을 적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장애인기관으로부터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A 씨가 목사를 맡은 이 교회에는 최근까지 모두 6명의 장애인이 숙식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가 지인의 소개를 받거나 목회를 다니며 잘 돌봐주겠다고 설득해 데려왔다고 합니다.

비장애인 신도는 한 명뿐이었으며, 외딴곳에 위치해 마을 주민들도 교회 내부 사정을 잘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D 씨 등의 기초생활수급비와 간병급여 등을 가로챈 것에 대해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하마터면 없는 일이 될 뻔한 중범죄가 장애인기관의 도움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며 "A 씨의 여죄를 철저하게 파헤쳐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피해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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