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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흉기 든 노숙인…선고 직후 현금 건넨 판사

부산의 한 판사가 50대 노숙인에게 선고 직후 따뜻한 위로와 함께 책을 건넸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추운 연말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습니다.

노숙인인 A 씨는 지난 9월,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면서 칼을 꺼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박 판사는 선고 직후 A 씨에게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주거를 일정하게 해서 사회보장제도 속에 살고 건강을 챙기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작가 위화의 '인생'이라는 책과 현금 10만 원을 건넸다고 하는데요.

현금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A 씨가 풀려난 뒤 갈 곳이 없을 것을 걱정해 찜질방 등에라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겁니다.

이 같은 사연은 선고 당시 법정에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서 알려진 건데요.

이에 대해서 박 판사는 '개인적인 미담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화면출처 : 국제신문, 기사출처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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