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학폭 가해자 측의 '적반하장 소송'…법원의 '사이다 판결'

학폭 가해자 측의 '적반하장 소송'…법원의 '사이다 판결'
학교폭력 징계 결정 과정이 잘못돼 피해를 봤다며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가해 학생 측이 수천만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3단독 이준영 부장판사는 A 학생과 부모가 담임교사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4천만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학생은 경기도 소재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9년 같은 반 여학생들이 체육수업 준비를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던 교실을 여러 차례 들여다보거나 들어가려 했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A 학생은 수업 중 동의 없이 다른 학생 신체를 촬영하고,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놀리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중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 학생에게 전학과 함께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습니다.

A 학생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 재판부는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전학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즉 전학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A 학생 측은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학생이 처음부터 별다른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담임교사 역시 이를 알고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A 학생이 처벌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A 학생 측은 A 학생이 피해자가 된 또 다른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 가해 학생들이 징계받자 보복성으로 A 학생의 사소한 잘못을 신고한 것인데도 담임교사가 이런 사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A 학생이 징계 과정에서 충격을 받아 이후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담임교사와 경기도 등이 A 학생과 부모에게 총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사 재판부는 그러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A 학생에 대한 징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A 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은 A 학생이 학교폭력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A 학생 행위가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행정소송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며 "특히, 피해자들이 성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인 점을 고려할 때 교육 당국이 신속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징계가 결론적으론 전학보다 훨씬 가벼운 교내 봉사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징계 사유를 참작하면 명백하게 전학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