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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탄 여성 강제추행 불법 촬영…구급대원 긴급체포

<앵커>

소방서 구급대원이 구급차로 이송하던 여성을 차 안에서 강제추행하고 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구급대원은 곧바로 직위 해제됐고,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20일) 새벽 0시 반쯤,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 앞.

119구급차가 출동하고, 구급대원이 여성 1명을 들것에 앉혀 구급차에 태웁니다.

20대 여성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여성을 가까운 경찰 파출소로 이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시간쯤 뒤, 이 구급대원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정신을 차린 여성이 성추행을 당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체포된 구급대원은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30대 소방사 A 씨.

성추행 장면이 구급차 내부의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A 씨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진도 발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몸에 이상이 없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안정을 시킨 다음에 보호자한테 인계를 해요. 그런 경우였나 봐.]

여성을 구급차에 태워 불과 2km가량 떨어진 파출소로 이동하는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서초소방서 관계자 : 직위 해제 바로 시켜서 업무를 못하게 하고 일단은. 국가공무원법에도 인사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소방 규정에는 구급차 운전요원 1명과 구급대원 2명이 함께 출동하도록 돼 있지만, 당시 구급차에는 운전요원 외에는 A 씨만 탑승했습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A 씨의 경우 간호사 면허증이 있어 1인 출동도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 영상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30대 순경도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한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CG : 홍성용,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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