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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담배 4갑 사주고 성관계"…13살 성매수한 남성들 집행유예

[Pick] "담배 4갑 사주고 성관계"…13살 성매수한 남성들 집행유예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는 조건으로 13살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각각 C(13) 양과 만나 담배를 사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울산의 한 모텔에서 C 양에게 4만 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로부터 1주일 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C 양을 만난 B 씨는 1만 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대가로 제공하고, 다른 건물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C 양이 "담배 대리구매 해주실 분"이라고 SNS에 올린 글을 보고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성인과 16세 미만 사이의 성관계의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합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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