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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어린이집서 낮잠 자다 숨진 3살…"교사가 휴대폰만" vs "알림장 작성"

[Pick] 어린이집서 낮잠 자다 숨진 3살…"교사가 휴대폰만" vs "알림장 작성"
대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3세 유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26일) 대구경찰서는 최근 대구 달성군의 한 어린이집에서 A(3) 양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해당 어린이집 담당 교사는 낮잠 시간을 보내고 있던 A 양이 호흡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A 양은 50분가량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발견 당시 입 주변에는 토사물이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이후 A 양은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의료진은 '원인 불명의 저산소증'이라는 소견을 냈습니다.

당시 CCTV를 확인한 A 양 유족은 "낮잠 시간 교사가 아이들은 살펴보지 않고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다"며 "뒤척이던 아이가 엎드렸을 때 똑바로 눕혔다면 목숨까지 잃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달성군청 관계자는 "담당 교사가 휴대전화로 아이들의 활동 사항을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앱에 접속해 알림장을 작성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통상적으로 (아이들의) 낮잠 시간에 하는 일"이라며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와 대한소아학회가 공동 작성해 배포한 '어린이집 건강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영아돌연사는 건강했던 영아가 특별한 원인 없이 자다가 사망하는 질환으로, 영아에게 가장 흔한 사망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영아를 엎드려 재우게 되면 돌연사 위험이 18배나 증가해 반드시 바로 눕혀 재우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매뉴얼에는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 수면 중 반드시 자리를 지키고 관찰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은 A 양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어린이집 내부 CCTV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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