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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구속 중인 돌려차기 가해자 '인스타 폭파'…누가 어떻게?

[Pick] 구속 중인 돌려차기 가해자 '인스타 폭파'…누가 어떻게?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가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폐쇄됐습니다.

오늘(14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 메타(META) 등에 따르면 현재 해당 계정은 검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직접 계정 주소를 입력하면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가해자 A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 검색 결과(왼쪽)와 관련 메일(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메타의 운영 규정상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없는데 서비스 이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그 즉시 계정이 비활성화됩니다.

A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이 폐쇄된 이유는 한 이용자가 메타 측에 직접 연락해 A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임을 입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고교생 B 군은 한 언론을 통해 "항소심 판결 이후 메타 측에 1차로 메일을 보냈는데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답변이 와서 2차 메일을 보냈다"며 "항소심 선고 기사 등을 첨부해 2차 메일로 보낸 이후 A 씨의 계정이 검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B 군은 메타 측이 1차 메일에 대한 답변서에서 'A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연결되는 링크'와 '첨부파일'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B 군은 "메타 측에는 성범죄 이력이 있으면 인스타그램 등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성범죄 전과자의 남아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과거 SNS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수 암시

앞서 이달 초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돌려차기 범인 인스타' 등의 제목으로 A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주소와 게시물이 갈무리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유튜버가 공개한 A 씨의 얼굴과 동일한 인물의 셀카가 있었고 주로 술자리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2020년 3월에 올라온 게시물은 섬뜩함을 안겼습니다.

글에는 "존경하는 아버지가 '아들아 소주처럼 쓴 인생을 살지 말고 양주처럼 달콤한 인생을 살아'라는 말을 해주셨지만 어떤 XX 같은 것들이 나에게 XX 같은 맛을 선사하네"라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고 무섭다는 걸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각인시켜주고 싶어졌다"면서 "무섭게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찾고 또 찾아서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케어해드릴게. 기다려줘"라며 보복을 예고하는 듯한 글도 남겼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2020년 인스타그램 게시물. 누군가를 향한 복수심에 가득 차있다. (사진=가해자 A 씨 인스타그램 캡쳐)

또다른 게시물에서는 전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과 영상을 올리고 "감당할 게 많이 남았다는 것만 알아둬"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던 A 씨는 지난해 10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성범죄 정황이 드러나 공소 사실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고 지난 12일 부산고법 형사2-1부(재판장 최환)가 진행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1심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형량 8년을 늘려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피해자는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를 지켜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 왜 죄를 한번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안겨주냐"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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