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 유포된 일명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하고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일당 2명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가 내일(10일)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판사는 내일 오후 3시, 마약 음료를 직접 제작한 A 씨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중계기를 통해 국제전화 번호를 조작한 B 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그제(7일) 오후 4시 41분쯤 강원 원주에서 A 씨를, 같은 날 오후 2시 48분쯤에는 인천에서 B 씨를 각각 검거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중국에 위치한 C 씨의 지시를 받아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이를 시음 행사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중국에 있는 C 씨로부터 해당 마약 음료가 담긴 병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했으며 C 씨의 신원도 특정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중국 당국에 공조를 요청해 추적을 이어갈 방침인데, C 씨가 중국 외 다른 국가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B 씨는 C 씨 일당이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걸 때 휴대전화 번호를 조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마약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가 결합된 '신종 피싱' 범죄인 것으로 보고 이번 범행을 계획한 '상선'을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