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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에 이 대통령 변호인?…"철회해야"

<앵커>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보은 인사', '이해 충돌'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이해가 안 되는 지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소식은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데 이어,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 물색에 들어갔습니다.

후보군은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승엽 변호사 등인데, 이 대통령은 검증을 거쳐 최종 두 명의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야권은 이 가운데 이승엽 변호사의 이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재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단 노골적 의도"라고 주장했고, 주진우 의원도 "낯 간지러운 보은 인사이자 명백한 이해 충돌로 즉각 철회해야 맞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들이 후보군에 들어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해 충돌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의 한 지인은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고사하고 있다"고 전했고, 대통령실은 후보군에 대한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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