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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조 원대 '이건희 컬렉션'…최근 감정 의뢰, 왜?

<앵커>

최근 삼성가가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불리는 미술 작품들의 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속세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조선백자의 정수라는 국보 제309호 '달항아리', 근대미술의 거장 이중섭의 '황소',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은 그 수가 1만 2천여 점, 감정가는 2~3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최병식/경희대 미대 객원교수 : 문화재적 가치를 가진 고미술에서부터 동시대 미술까지 망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당히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작품들이 많이 포함돼 있고요.]

22조 원이 넘는 고 이건희 회장 상속 재산의 상속세는 13조 원에 달해 미술품이 재원 마련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술계는 이런 작품들이 해외로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합니다.

[서진수/미술시장연구소장 (강남대 경제학과 교수) : 좋은 미술품은 해외 반출이 불가피한데 이걸 막아보자는 거죠. 그걸 다시 되사려면 그때 가서는 구입도 못하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프랑스와 영국, 일본 등이 시행 중인데, 파리의 피카소미술관이 대물 변제로 만들어진 대표적 사례입니다.

물납제를 도입하면 자산으로서 미술품의 선호도가 커지고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미술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가치 평가도 정말 제대로 돼야 하고, 향후에 이게 국고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 공익적 가치를 활용할 것인지 충분한 계획이 서 있어야 하거든요.]

전문 감정인력 양성과 연간 물납 허용 한도 설정 등 부작용을 줄일 방안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미술품 물납이 가능하도록 한 상속세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지만, 다음 달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삼성가는 시점상 통과되더라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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