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과 관련한 SBS 단독보도로 이어갑니다. 이 사건 1, 2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특정 거래를, 주식을 사고파는 양쪽이 서로 물량과 시간 등을 짜고 하는, 즉 통정매매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그 매도는 자신이 직접 한 거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주가조작 세력이 공교롭게도 그때, 작전을 벌였다는 얘기인데 검찰은 오랜 수사에도 이를 반박할 물증은 찾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주포' 김 모 씨는 지난 2010년 11월 1일, 또 다른 '선수' 민 모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12시에 3천300원에 매도해달라고 하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민 씨가 "준비시키겠다"고 하자, 22분 뒤, 김 씨는 다시 매도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7초 후, 김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3천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옵니다.
1·2심 재판부는 '선수'들 사이 메시지가 그대로 실행됐고 김 여사 계좌에서 나온 물량을 주가 조작 세력이 곧바로 매수한 점 등을 근거로 이 거래를 '통정매매'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는 지난 7월 검찰 조사에서 해당 주문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직접 낸 거라며 통정매매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년 전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2010년 5월 이후로는 자신이 직접 대신증권 계좌를 운용했고, 주가조작 '선수'들은 물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도 협의 없이 온전히 자신 판단으로 매매했다는 겁니다.
검찰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통정매매로 판단한 거래를 김 여사가 직접 실행했다고 진술한 데다, 주가조작 선수들의 메시지 내용과 겹친 건 우연의 일치란 취지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며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했다는 걸 입증할 만한 메시지나 통신 기록 등 물증이 없는 상황이어서 기소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한 처분 결과를 내놓으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도 함께 내놓을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