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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수사 중에도 입양"…11마리 데려와 살해한 20대 '집유'

입양을 목적으로 데려온 강아지와 고양이 11마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집행유예가 선고돼서 논란이라고요?

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는 태도로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A 씨는 지난 4월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데려온 강아지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모두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입양 과정에서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새로운 동물을 연이어 입양하고는, 동물의 안부를 묻는 원 보호자에게는 동물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A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고양이를 추가로 데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동물보호법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80시간도 함께 명령했는데요.

이번 판결에 사건을 고발한 카라는 '역대 최악의 동물 학대 선고'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화면 출처 : 동물권 단체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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