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행 최고 60%까지 가능한 상속세율을, 30%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상속세율은 각종 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까지 가능합니다.
지난 2000년 이후 24년간 유지돼 오고 있는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면적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세계 2위 수준이라며 최고 30%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 (KBS 일요진단) : OECD 평균이 26.1% 내외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나….]
성 실장은 또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게 해야 한다"며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에 대한 조정도 예고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폐지해 초고가 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부과하고, 일반 주택 보유자나 주택 총합이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특위를 열어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말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인 '밸류업' 대책의 일환으로 1차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정부가 감세론을 꺼내기보다 세수 확보 대책을 내놓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부유층에 대한 특혜라는 부정적 여론을 넘어서는 것도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이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