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당은 국회 법사위를 단독으로 소집해 채 해병 특검법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청문회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서 여당은 경찰청장과 공수처장을 만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2개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1소위에 회부했습니다.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이 선출됐고, 1소위 야당 위원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21일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수사외압의혹 관련 15명에게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증인에 포함됐는데, 증인 채택 뒤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법사위원장 :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도록….]
법사위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 일반론으로는 어떤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그다음에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오동운 공수처장을 잇따라 면담하고 채해병 순직 1주기인 다음 달 19일 전에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들께서 한 점의 의혹이 없는 결과가 발표돼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경찰청에서 수사팀을 대거 보강해서라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단독 선출한 걸 백지화해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박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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