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출입을 막는 '노키즈존'은 들어봤지만 '노줌마존'이라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인천의 한 헬스장이 아줌마 출입금지를 선언해 논란을 사고 있는데요.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아줌마 출입금지' 내건 헬스장'입니다.
최근 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시의 한 헬스장에 '아줌마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빨간색 글씨로 적힌 '아줌마 출입금지' 안내문에는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줌마와 여성 구별법 8가지'라는 글도 내걸었습니다.
헬스장 측이 붙인 아줌마의 정의에 관한 내용을 보면 '나이를 떠나 공짜를 좋아하면, 어딜 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을 비롯해 8가지 항목이 나열돼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해당 헬스장 측은 "평소 일부 여성 회원들이 빨래를 가져와서 1~2시간씩 뜨거운 물로 빨래를 하고, 젊은 여성 회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 피해를 봐서 글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안내문을 본 사람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노키즈존·노시니어존'처럼 업주가 일부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개념인 일부 사람을 제한해야지 집단으로 싸잡는 건 어이없는 선택" "업주가 얼마나 시달렸으면 저랬을까" "아줌마란 표현 자체가 무례하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