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출입을 막는 '노키즈존'은 들어봤지만 '노줌마존'이라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인천의 한 헬스장이 아줌마 출입금지를 선언해 논란을 사고 있는데요.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아줌마 출입금지' 내건 헬스장'입니다.
최근 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시의 한 헬스장에 '아줌마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빨간색 글씨로 적힌 '아줌마 출입금지' 안내문에는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줌마와 여성 구별법 8가지'라는 글도 내걸었습니다.
![노줌마존 헬스장](http://img.sbs.co.kr/newimg/news/20240611/201943580_1280.jpg)
헬스장 측이 붙인 아줌마의 정의에 관한 내용을 보면 '나이를 떠나 공짜를 좋아하면, 어딜 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을 비롯해 8가지 항목이 나열돼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해당 헬스장 측은 "평소 일부 여성 회원들이 빨래를 가져와서 1~2시간씩 뜨거운 물로 빨래를 하고, 젊은 여성 회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 피해를 봐서 글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안내문을 본 사람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노키즈존·노시니어존'처럼 업주가 일부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개념인 일부 사람을 제한해야지 집단으로 싸잡는 건 어이없는 선택" "업주가 얼마나 시달렸으면 저랬을까" "아줌마란 표현 자체가 무례하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