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출석하는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지난 4월 석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인 '자정 전 귀가'를 어겨 재판부의 주의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오늘(7일) 재판에서 정 씨는 지난 4일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주변에서 밤 9시 50분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자택 앞 주점에서 변호인과 재판에 대해 논의하다가 이튿날인 새벽 0시 35분쯤 귀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일 아침 보호관찰소에 사후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가 긴급한 사유가 있었느냐고 묻자 정 씨는 "자정이 넘은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보석 중인 정 씨가 총선을 앞두고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에 다녀오자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에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받도록 추가로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정 씨는 결국 이 조건을 어긴 셈입니다.
정 씨 변호인은 "재판이 늦게 끝났고 논의를 하다가 자정이 넘은 걸 모르고 있었다"며 "변호인과 같이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음주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같이 있던 변호인은 당연히 자정 전에 귀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과태료 등 처분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에 부과한 것처럼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관찰소나 법원에 보고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달라"며 "이번 사유는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위반이 맞다면 앞으로 과태료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일정을 구속하는 것처럼 제한하는 면도 있지만, (위반이) 반복되면 저희도 (제재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한다"며 "경각심을 좀 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등으로 정 씨와 함께 재판받고 있는 이 대표는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앞둔 입장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