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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관광 활성화' 한다더니…그 지자체가 벌인 '이상한 행정'

'미식관광 활성화' 한다더니…그 지자체가 벌인 '이상한 행정'
▲ 제천시청사

충북 제천시의 출자·출연 및 산하 기관들이 무분별한 예산 집행과 규정에 어긋난 업무처리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로 시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6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복지재단,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제천문화재단, 백운면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종합감사를 한 결과, 모두 108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22건, 주의 64건, 개선 2건, 추징 2건, 회수 2건, 훈계 7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천문화재단은 계획공모관광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제천시의 미식관광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1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 미식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지만, 제천의 먹거리를 알리려는 당초 목적은 도외시한 채 의림지를 찾는 방문객에게 의자, 접이식 테이블 등 피크닉 용품을 99차례 대여하는 데 그쳤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의림지 미식관광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당초 용역 목적과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제천문화재단은 또 지난 2022년 의림지와 연계한 먹거리 개발 용역을 통해 농경주먹밥, 한방도시락, 비건 요구르트 등의 제품을 개발했으나 실제 상품화를 하지 않은 채 지난해 9월 농경주먹밥의 양념과 포장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수천만 원의 용역비를 추가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재단은 또 자체 복무규정을 통해 재단 창립기념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해 운영하는가 하면 직무와 상관없는 외부 강의를 하는 직원에 대해 연가가 아닌 출장 처리를 해오다 시정을 요구받았습니다.

제천복지재단의 경우 2021년 3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직원들이 출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은 사례가 18건에 이르는 등 복무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사진=제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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