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에서 최근 몇 번이나 이 주차문제 얘기했었는데요. 이번엔 인도 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에 주차를 한 차가 있다고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동네에도 이런 사람이 있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을 올린 A 씨는 사진과 함께 "인도 주차를 신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8월 이후 주차 위반 구역에 인도가 추가돼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공개된 사진에는 인도 위,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설치된 그늘막 아래에 차량 한 대가 주차된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고해서 지갑에서 돈 나가게 하는 게 최선", "그늘막 아래가 명당이라고 여긴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 출처 : 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