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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명품가방 의혹' 고발인 조사…"출석 연기하겠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가 내려지자, 검찰도 당장 고발인들에게 다음 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여사가 가방 받는 모습을 찍어 공개한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측도 우선 조사대상입니다. 이 매체 대표는 5달 동안 말이 없던 검찰이 부른다고, 달려갈 이유는 없다며 다음 주 출석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 하루 만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에게 오는 9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겁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공개한 유튜브 매체입니다.

그런데 백 대표가 잠정 합의한 출석 일정을 재조율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백 대표는 SBS에 "내부적으로 준비가 필요하고 보도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고발할 것들도 있다"며 "5개월 동안 말이 없던 검찰이 부른다 해서 달려갈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사팀은 같은 날, 명품 가방 전달자인 최 목사를 고발한 보수단체 관계자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체 규명에 있어 핵심이 될 인물은 최 목사인 만큼, 고발인 조사만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수사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쟁점은 전달한 명품 가방의 직무관련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직자 배우자의 경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 뒤 최 목사를 소환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게 맞는지부터 집중 캐물을 방침입니다.

또, 가방의 진위 여부와 가격 등을 비롯해 대통령실의 가방 처분 방식도 확인할 가능성이 큰데, 이후 당사자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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