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아이를 세 명 낳으면 받을 수 있던 혜택을 두 자녀가 있는 집에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때문에 급여가 줄어들었단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조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방침이 발표됐습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등 중앙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사업까지 다자녀 혜택 기준을 두 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지난해 8월 16일) : 지자체 조례별로 상이했던 다자녀 기준 또한 세 자녀에서 두 자녀 가구로 통일하고, 지자체별 다자녀 지원 항목 우대 정책도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다양화하겠습니다.]
이런 방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들은 조례들을 개정했습니다.
서울시 강북구도 지난해 12월 조례를 고쳐 두 자녀 가구의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30% 감면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서 일하는 강사들의 월 급여가 수십만 원 정도 깎인 겁니다.
전체 수강료의 70%를 강사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구조에서, 두 자녀 가구까지 할인 혜택을 받으니 전체 수강료가 줄었고, 그에 비례해 강사 급여가 삭감된 겁니다.
[서울시 강북구 공공체육시설 강사 : (다자녀 할인이) 나라에서 혜택을 주겠다고 한 할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노동자 급여에서 삭감을 해서 예산 없이 그렇게 무작정 지원을 하면서 생색을 내는 거는 정말 문제가….]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광주시 광산구 공공체육시설 강사 : 정책이라는 것이 만드는 사람 따로, 시행하는 사람 따로, 피해보는 사람이 따로더라고요. 저도 국민인데 제 손해는 누구에게 보상 받죠?]
구청 측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시 강북구청 담당 공무원 : 얼마만큼 수입이 감소하는지에 대한 예측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어려웠지 않았을까.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정부 부처들은 "해당 문화체육시설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로 별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며, 지자체 스스로 대처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정책에 세심한 배려가 없다 보니, 생색은 정부와 지자체가 내고, 부담은 일반 국민이 지는 이상한 저출산 대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