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택 임대관리 업체라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돈을 얼마 내면 오피스텔의 시설 관리를 해주고 집주인 대신 세입자를 구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한 임대관리 업체가 수백 명에게 받은 돈을 챙겨서 잠적해, 피해가 커지고 있단 제보가 왔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8살 장 모 씨는 2021년 말 대출을 받아 22㎡ 크기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노후 대비 투자 목적이었는데, 신축오피스텔 한 켠에 임대관리 업체가 출장소를 차려놓고 임대인들에 관리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장 모 씨/주택임대 관리업체 피해자 : 연 70만 원 회비를 내고 '공실 안 나게, 공실이 나더라도 임대료를 보장해주겠다'….]
시설 관리와 함께 세입자를 구해주고 설령 공실이 발생해도 월세를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업체가 위임을 받아 임대차 계약을 관장하며 세입자 보증금도 수령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게 임차인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게 할 거니까, 임차인이 나갈 때 보증금 내줘야 하고 그러니까 보증금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겠다….]
업체는 실제 다달이 약속한 월세를 부치다가 지난해 10월, 갑자기 송금을 중단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탓을 하더니 지금은 아예 잠적 상태, 장 씨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물어줄 처지가 됐습니다.
장 씨와 같은 상황에 놓인 임대인은 서울과 인천, 경기 수원과 고양시, 부산 등지에 걸쳐 최소 200명에 이릅니다.
보증금 피해액은 3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에 달하는데, 못 돌려줄 경우 임차인의 연쇄 피해도 불가피합니다.
[인천 용현동 공인중개사 : (이 오피스텔에서만) 100명 넘을 거예요. (보증금) 못 받으신 분들도 계셔서, 다음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계속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주택 임대 관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편익을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습니다.
등록된 업체만 전국 500곳 가량.
열에 일곱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위탁관리형'으로 신고했는데, 이 중 상당수가 보증금까지 대신 수령하는 방식으로 불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오피스텔을 대규모 관리하는 임대관리업체들의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는데, 서류로만 신고하면 되는 현재와 별반 다를게 없어 불법운영에 대한 검증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이용한,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서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