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동물자유연대(동자연)는 거위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광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자연에 따르면 남성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반쯤 서울 광진구 건국대 캠퍼스 일감호에서 건구스 두 마리 중 한 마리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건국대 캠퍼스 내 인공호수인 일감호에 서식하는 거위인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영어로 거위를 의미하는 '구스'(goose)가 합쳐진 말로, 대학 마스코트로 소개될 만큼 방문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동자연이 SNS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는 A 씨가 건구스 두 마리 중 한 마리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내리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무차별적인 폭행에 당황한 건구스는 반격을 시도하려 했으나 이내 남성의 힘에 저항 없이 밀려났으며, 폭행의 강도가 점점 거세지자 건구스의 머리가 바닥에 닿기도 했습니다.
결국 건구스는 폭행당한 머리 부위가 크게 부푸는 등 상해를 입고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자연은 "평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만을 받아온 거위들은 사람에 경계심이 크지 않아 곧잘 다가왔고, 남성은 그런 건구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라며 "거위들은 이런 행위가 당황스럽고 화가 난 듯 반격을 해보려고 했지만 힘이 센 성인 남성에게 어떠한 저항도 되지 못했다. 남성은 건구스들의 반격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폭행을 목격한 학우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제지했으나, 이후 A 씨는 자리를 떠났다가 제자리로 돌아와 건구스를 또다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자연 관계자는 "해당 학교와 소통해 (폭행당한) 거위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교내에서 동물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라며 "향후 현장 조사를 통해 다른 학대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영상=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