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 수억 원대 외제차가 무단 주차돼 있었지만 법적 처벌을 피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LH 임대아파트 주차장입니다.
고가의 롤스로이스 차량이 주차돼 있죠.
온라인에 이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임대아파트 등록 가능 차량가액 최대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이런 차가 몇 달째 주차 중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LH는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입주자격으로, 임대인이 소유한 자동차 가액을 3,708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LH에 따르면 해당 차량 차주는 중고차 딜러로, 해당 아파트 주차 차단기에 고장이 잦다는 사실을 악용해 무단으로 주차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되지 않고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서 무단 주차를 하더라도 차주에게 강제적인 조치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LH 측은 '차량 소유주로부터 무단 주차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