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나들이철을 맞아 캠핑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캠핑족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도시 외곽의 전원주택에 살고 있다는 A 씨, 캠핑카를 끌고 온 외지인들이 시골 정취를 느낀다며 며칠간 머물고 놀다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다만 돌아갈 때 집에서 안 쓰는 소파나 테이블 같은 가구를 그대로 버리고 가더라라고 전했습니다.
또 캠프파이어를 하며 태운 숯이나 음식물 쓰레기 같은 오물까지 그대로 버리고 가는데 그렇게 버리고 간 쓰레기 마을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치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캠핑족들은 주변 산에서 산나물까지 무단으로 캐가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캠핑은 캠핑장 가서 해라", "사진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사출처 : 머니투데이, 화면출처 : 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