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한 20대 남성이 편의점 여직원을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이 남성에 대해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 미약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자, 여성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KNN 이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남성 A 씨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직원을 무차별 폭행합니다.
자신을 말리던 50대 남성도 때리기 시작합니다.
검찰은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했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여성단체는 명백한 여성 혐오 범죄라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강경민/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이사장 : 피고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 인식이 질환을 빙자해서 그렇게 표출된 것입니다.]
A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은 청력 손실로 인해 보청기까지 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20대 폭행 피해 여성 : (피고인 A 씨가) 연락은 못 하고 사과도 못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는데) 뭐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A 씨를 말리다 폭행을 당한 50대 남성은 직장도 그만두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50대 폭행 피해 남성 : 심신 미약은 하나의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피해를 당하고 나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피해자와 여성단체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욱 KNN, 영상편집 : 한동민 KNN)
KNN 이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