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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포구 어시장 '유튜브 촬영 금지'…바가지 요금 논란 의식?

바가지요금과 지나친 호객 행위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이번엔 유튜브 등의 촬영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8일) 온라인에 소래포구 어시장 입구에 설치된 입간판이라며 이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유튜브 촬영,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해 달라는 안내가 적혀 있었는데요.

그 아래엔 '악의적, 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추후 촬영 금지'라는 경고문도 붙어 있습니다.

앞서 소래포구 어시장은 대게 두 마리를 37만 원 이상으로 안내하거나 1kg당 4만 원인 광어를 5만 원에 부르는 상인의 모습이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되며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었죠.

이에 어시장 상인회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난달 무료 회 제공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입간판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문제를 감추려고만 하는 것 같다', '개선할 의지가 안 보인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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