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에서 자신의 차에 경찰을 비방하는 글을 쓴 채 거리를 돌아다니고, 또 경찰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부인이 경찰에 체포된 데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JIBS 권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낙서로 뒤덮인 승용차를 경찰관들이 에워쌉니다.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자 삼단봉을 꺼내 차량 유리창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문이 열리자, 한 남성이 체포됩니다.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낙서로 가득한 이 차량 운전자는 50대 A 씨로, 차량을 경찰서에 몰고 들어온 겁니다.
당시 대낮 도로에 낙서로 엉망이 된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승용차 외부에는 '감금'과 '납치' 같은 각종 낙서뿐만 아니라, 차량 번호판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A 씨는 낙서된 차량을 몰고 제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다, 이곳 경찰서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전날에도 순찰차를 들이받을 듯 위협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 관계자 : 순찰차에서 가로막혔잖아요. 앞뒤로. 경찰서 안으로 못 들어오게 철문도 닫혀 있는 상황에서 내리라고 하니까 안 내리니까 계속….]
A 씨는 전날 자신의 아내가 차량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지어 A 씨는 올해 6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일령 JIBS, 화면제공 : 제주경찰청)
JIBS 권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