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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중인 부하직원에 몰래 다가가 껴안은 상사에 벌금 300만 원

청소 중인 부하직원에 몰래 다가가 껴안은 상사에 벌금 300만 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업무 중인 부하 직원에게 몰래 다가가 껴안고 신체를 만진 직장 상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객실을 청소하고 있던 부하 여직원 B 씨를 발견하고는 몰래 다가가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청소 중인 B 씨를 뒤쪽에서 다가가 신체 일부를 만지고 앞치마를 풀어헤친 적이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장난 삼아 B 씨 신체를 툭 쳤을 뿐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와 B 씨가 직장 내 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민감할 수 있는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한 것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A 씨가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B 씨에게 성추행 관련 사과를 한 사실을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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