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0일부터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 꼭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신분증입니다.
기사 함께 보시죠.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인 척 건강보험을 도용해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섭니다.
현재 대부분 의료 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건강보험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해왔는데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를 받은 사례는 약 4만 4천 건입니다.
신분증을 만약 깜박했다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을 증명할 수 있고요.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